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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72%, 상고사건 제한의견 제시"

설문조사 결과…"대법관 증원 8.9% 찬성"

일선 판사들의 과반수가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나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전국 법원의 판사 2천5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명의 응답자 중 72%가상고심사제나 상고허가제 등을 통해 상고사건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응답자 중 359명(36.4%)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대법원이 아닌 법원이 상고사건을 처리하거나 심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52명(35.7%)은 대법원이 직접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한 대법관 증원을 지지한 응답자는 88명(8.9%)에 그쳤다.

 

법조일원화 정착 방안으로는 우수한 인력이 법관을 지원하도록 보수를 높이는등 법관 처우를 개선해 해야 한다(869명ㆍ88.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분리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에는 여러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실시하거나(450명ㆍ45.6%),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281명ㆍ28.5%)는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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