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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 운행 중 DMB시청 규제 근거 마련해야 - 최효진

최효진(고창경찰서 경무계)

 

차량에 장착하는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단말기는 널리 보급 되어 이제 차량을 구성하는 기본 부속물이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전 중 TV시청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규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운전 중 DMB(TV)를 시청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보다 몇 배 더 위험하다.

 

지상파 DMB방송이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이런 최첨단 기술이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DMB방송은 차량운전 중에 시청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DMB시청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차량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물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된 TV시청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통신사와 DMB업체들은 이동 중에도 TV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장면이 포함된 광고를 자주 내보낸다.

 

우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얼마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는 여러 실험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휴대폰 사용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DMB방송 시청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한 느낌이다.

 

운전 중 TV시청을 할 경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빠른 시일 내에 운전 중 TV시청 금지에 대한 법적 제도도 마련돼야 하지만 처벌 수위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보다 높여야 한다고 본다.

 

/최효진(고창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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