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내연녀의 다방에서 가스를 방출해 폭발사고를 낸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최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스를 방출한 피고인의 행위로 폭발사고가 나 다방 내부가 모두 탔고 여주인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다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켜 사고가 난 점, 피고인도 이 사고로 크게 화상을 입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내연녀 W씨의 다방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일회용 부탄가스통 10여 개를 가위로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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