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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김제시장 예비후보 배우자 검찰에 고발

선관위 불법 조직활동비 제공 혐의

6·2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제시장 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김제시장 선거와 관련, A예비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불법 조직활동비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씨의 친척이 주도하는 자원봉사조직 등이 선거를 위한 사조직으로 보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16일 김제시내 한 복지관에서 조직원 C씨를 만나 A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며 활동 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3월 4일에는 조직책 D씨에게 청년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직 결성을 지시,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B씨 친척이 주도하는 김제지역의 자원봉사조직과 모 연구소 등이 A예비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사조직으로 보여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기타 이익의 제공과 제공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 등 사조직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고발과 관련, 전주지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검찰의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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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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