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26일 교복공동구매 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한 중학교 전 교복공동구매위원장 A씨(3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A씨는 교복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금 받은 교복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 동안 전주의 한 중학교 교복공동구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부모위원회로부터 받은 교복대금 6900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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