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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남원시장 후보 경선 가처분 인용여부 12일 결정

6·2지방선거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해 최중근 남원시장이 법원에 제출한 당선인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인용 여부가 오는 12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 최 시장측은 경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11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받아 분석해 늦어도 12일까지는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달 13일 열렸으며, 경선에서 탈락한 최 시장은 경선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지난달 29일 전주지법에 당선인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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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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