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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불복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전주지법, 최중근 시장 등 증거 불충분 이유로

6·2지방선거 민주당 경선과 관련, 탈락한 후보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경선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잇따라 기각됐다.

 

최근 일부 경선 낙선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가처분 신청이 줄을 이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된 것이다.

 

전주지법은 12일 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최중근 현 남원시장을 비롯해 이병하(전주완산갑 광역1)·최주만(전주완산갑 광역2)·정성철(전주완산갑 기초다)·임동찬(전주완산갑 기초가)·강영수(전주완산을 광역4)·김동길(전주완산을 광역5)·이종수(전주완산을 기초마)·정상도(전주완산을 기초아)씨가 각기 제기한 경선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진행된 민주당 임실군수 경선과 관련해 한인수·김진명씨가 일부 배심원들의 담합 의혹이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이날 기각됐다.

 

최중근 시장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측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 여론조사 결과를 개봉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강영수씨 등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선거 개입을 입증한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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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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