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8:49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건·의료
일반기사

[생활과 건강] 좌골신경통

통증 심하고 토행성 병변과 병행땐 벌침치료

 

좌골신경통은 엉덩이로부터 다리의 뒷부분 또는 발로 통증이 전달되는 것으로, 쑤시거나 당기거나 짓누르는 것이 특징이다. 통증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허리디스크라고 하는 요추추간판탈출증과 아주 흡사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염증이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인데, 원발성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외상이나 타박, 추간판탈출증, 척추질환, 동맥경화, 변비 등이 주요 원인이 되며, 여성의 경우는 월경불순과 냉증은 물론 임신으로 신경이 압박되면 발생할 수도 있다. 발병은 생활환경이나 직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습기가 많은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차가운 물건 위에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에게서 쉽게 발생한다. 이것은 대개 불안정한 자세가 오래 지속되어 허리와 엉덩이를 지탱해 주는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불안정한 자세에 기인한 좌골신경통 환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환자의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좌골신경통의 한방치료로는 한약, 침치료, 뜸치료, 약침치료, 추나요법, 한방물리치료, 운동요법, 테이핑요법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경통은 음증(陰證)과 허증(虛證)에 속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픈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신경통의 치료에는 양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진통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자율신경차단제 등을 쓰지만 한방에서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부위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여 전신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원인이 다양하므로 원인에 따른 복합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가령 인체에 부담이 덜 가도록 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인 테이핑요법이 있다. 이것은 피부표면에 저자극의 테이프를 부착함으로 근육의 힘과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좋다. 또한 통증이 심하고 퇴행성 병변과 병행되어 있는 경우는 강력한 진통효과와 면역력 강화의 작용이 있는 봉독요법(벌침)을 사용할 수 있는데, 봉독요법은 약침요법의 일종으로 좌골신경통에 효과가 좋은 약침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약침요법은 전통적인 침치료 방법에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제한 한약을 경락과 경혈에 투여하면 치료효과가 극대화 된다. 그리고 골반의 이상변동과 척추의 변형은 추나요법을 통해 바로잡아주면서 신경통로의 위치를 확보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내장기능의 저하와 허약한 상태가 있는 경우는 한약을 통한 기능회복을 꾀하며 함께 치료하여 주는 것이 좋다. 그밖에도 지압치료, 약쑥 목욕, 족탕요법 등을 병행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좌골신경통에 대한 한방치료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병증에 맞게 치료를 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치료기간은 빠르면 일주일, 심한 사람은 1~2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중도에 치료를 그만두면 대개는 재발하게 되어 증상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특히, 생활관리에서 초기에는 술과 흡연을 금하고, 점차 좋아지면 복근운동으로 복부와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칭, 요가, 단전호흡 등을 통해 전신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치료기간의 단축과 치료 후 재발방지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상시의 올바른 자세와 체력에 맞는 꾸준한 운동이 좌골신경통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송범용(우석대학교 전주한방병원 교수)

 

▲송범용 교수는

 

대한한방체열진단학회 이사 역임

 

현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진료부장, 대한침구학회 평생회원, 대한약침학회 학술위원·편집위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