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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해상 음주운항 급증...올해 8척 적발

전북 도내 해상에서 위험천만한 음주 운항이 끊이질 않고 있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된 선박은 8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척보다 5척이나 늘었다.

 

해상에서는 육상보다 높은 음주 수치(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단속 기준임에도 대부분의 음주 운항자는 1.0%를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사고는 1건이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보다 음주 운항이 늘어난 것은 선박 종사자들의 습관적 음주운항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단속사전예고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소속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해상의 음주 운항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출항하기 전 어민의 음주 여부를 조사해 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몰다 적발될경우,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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