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29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뒤 청소년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무죄판결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고자 청소년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해당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15일 오전 6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모군(17) 등 2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이후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김군 등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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