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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檢수사 속전속결 예상

국무총리실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향후 어떤 절차로 사건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은 의뢰 내용을 파악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검이 직접 수사할지, 중앙지검 등 일선 지검으로 내려 보낼지를 결정한다.

 

일단 검찰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 사건 이첩과 배당, 본격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게이트' '국정 농단' 등의 표현을 동원해 이번 사건을 최대한 정치 쟁점화할 태세이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집권 중후반기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어 여야 간에 한동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대한 꺼리는 검찰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조직에 미칠 정치권발(發) 파장을 최대한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사안의 경우 공직윤리지원관이 비록 고위공무원(2급)이기는 하지만 대검이 직접 나서기보다 일선 지검으로 이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통상 검찰총장이 명하는 대형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고, 최근 검찰이 중수부를 상시 가동하지 않고 '예비군' 형태로 운용하고 있어 당장 수사에 나서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낸 뒤 지검에서는 특수부나 형사부 등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수부는 공직부패 범죄 등 부정부패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곳인 만큼 가장 자연스럽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부서로 손꼽힌다.

 

하지만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곳이 야당인 민주당이고, 야권은 최근 수년간 검찰의 특별수사 결과를 불신하며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특수부가 사건을 맡으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점이 검찰로선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형사부가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선 지검의 형사부는 감찰 기능을 갖고 있고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파트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중앙지검에서는 형사1부가 공무원범죄를 다룬다.

 

다만 불법사찰 의혹이 국정 전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이슈가 된 상황에서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가 수사한다면 '검찰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수부와 형사부의 기능을 조합한 '특별수사팀' 구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형사부나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되 수사 인력을 충원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구성하는 방안, 특수부장 또는 형사부장을 팀장으로 각 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차출해 팀을 구성하는 형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이 2006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및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수사할 때 특별수사팀을 꾸린 전례가 있다.

 

당시 지검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형사부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각 부의 검사 5∼6명과 수사관들로 팀을 구성했으며 대검에서 회계, 전산자료 분석을 맡을 인력도 지원받았다.

 

불법사찰 의혹의 수사 과정 못지않게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는 민사 배상의 경우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사건이 있다.

 

1995년 당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은 보안사가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정당ㆍ언론ㆍ법조인 등 주요 인사 1천300여명에 대한 정치사찰을 벌인 사실을인정해 국가가 5명에게 500만원씩, 53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처벌 사례로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불법 감청'을 벌인 것과관련,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2007년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의뢰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배당 여부를 빨리 결정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참여연대 등 여타 단체의 고발이 들어오면 병합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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