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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와달라 활동비 건넨 김제시장 후보 부인 집유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6일 6·2지방선거 김제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남편을 도와달라며 청년조직에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이모씨(6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조직을 설치·운영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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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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