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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서 돈받은 면위원장 영장

6·2지방선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주고받은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안경찰서는 6일 6·2지방선거 부안군의원 민주당 경선에 나선 A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부안군의 한 면단위 위원장 B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건넨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10일께 A씨로부터 부안군의원 민주당 경선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고, A씨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돈을 되돌려 준 혐의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공천을 도와달라며 돈을 가지고 왔다", A씨는 "B씨가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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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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