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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야

미관 고려 없이 건축땐 '명품' 이미지 흐릴 우려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키 위해서는 방조제 주변과 고군산군도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개개의 건축물을 관광자원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건축물들이 미관이나 관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흐려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주변부지에의 명소화 계획에 따라 총 12개부지 453㏊에는 에너지 테마파크, 아일랜드 리조트, 피싱랜드, 플라워가든, 야생화갤러리, 메머리얼 파크와 그린오션타운 등 생태·위락과 관련된 각종 테마별 관광시설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방조제와 연결돼 국제 해양레저관광지로 부상될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에도 호텔, 별장형콘도, 워터파크, 복합상업시설 등이 건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주변과 고군산군도에 들어설 이같은 건축물들이 외형상의 미관이나 디자인등에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건축될 경우 오히려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건축관계전문가들은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는 관광객의 유인을 통해 전북경제발전을 살찌게 할 중요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개개의 건축물들이 모두 관광자원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요청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나 시장이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을 도모키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디자인·형태·색채등의 통제를 받는다. 대신 건축물의 건폐율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와 조경등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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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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