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3:2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특정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 불법선거운동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6·2지방선거와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인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전주시 팔복동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직원들에게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A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말하면서 15명에게 연락처가 포함된 서명을 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상훈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