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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기초수급자 불법 선정 공무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서류를 조작해 장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잘못을 반성하고 가로챈 금액을 반환했지만, 국고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고 수급자 선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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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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