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퍼뜨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부인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20일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63)와 가해자의 부인 이모씨(64)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