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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30대, 징역6월에 신상정보 공개 20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1일 찜질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여자 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내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A양(18)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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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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