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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회생·파산제도 악용 막는다

서면심리 구두심문으로 전환 등 요건 엄격히 적용

재산을 빼돌려 놓고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빚을 지는 등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법원이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전국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회의를 열어 개인회생·파산사건의 통일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법관의 구두심문을 거치기로 했다.

 

또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지법에만 설치된 개인파산 관재인단을 다른 법원에 확대 설치하고 파산관재인을 적극적으로 선임해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산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면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제도 역시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최근 취업자 등 소득이 불투명할 우려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득조사를 엄격히 하고,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6차례 미납하면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다시 모든 채무를 갚도록 했다.

 

회생 신청이 기각됐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가 다시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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