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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청 공보과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김완주 도지사의 재선 출마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청 공보과장 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2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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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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