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7일 사촌 여동생을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3년 7월께 사촌 동생 A(당시 12)양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8년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이 최근 양씨로부터 "만나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괴로워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양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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