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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호 남원시장 불구속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정읍시장 이어 도내 단체장 두번째

윤승호 남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6·2지방선거와 관련, 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것은 김생기 정읍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6·2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윤승호 남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윤시장이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책 1000여권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기부행위)와 남원산림조합원 등에게 지지 편지를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도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5월 21일 도내 모 방송사가 주최한 남원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에게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특정 정당과 관련이 깊다"고 3차례에 걸쳐 말하는 등 공식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시장은 또 지난 3월 2일 남원 산림조합원 60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발송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21일 남원 선거구민들에게 자서전 1000여권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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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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