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자유구역내 설치기준 마련키로
앞으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내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정비하고, 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만금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로는 정비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각적 공해 수준인 간판문화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게 새만금 경자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주민대표와 옥외광고물협회, 건축·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옥외광고물 자문위원회'를 구성, 관련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말까지 설치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준안에는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색채, 조명 및 간판의 유형별 크기, 위치 등의 세부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경자청은 올 연말까지 '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을 법제화해 내년부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경자청은 "광고주의 의식 및 광고문화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보다 아름다운 새만금의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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