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판매한 혐의로 A씨(27)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직원 B씨(35)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5일부터 6월13일까지약 5개월간 충남 논산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리고, 54회 걸쳐 12만ℓ가량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후 충남과 도내 일대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다.
경찰조사 결과, 친구사이인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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