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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드립니다"

군산해경 '깨끗한 바다만들기' 위해 보상금제 운영

군산해양경찰서는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만들기'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해양오염 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상금 제도는 해양환경 오염행위를 발견했거나 이미 오염된 사고를 신고, 조속한 방제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올 들어 해양환경 지킴이 및 시민들로부터 총 3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4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했고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또는 자체 종결했다.

 

해양오염신고 보상금 지급기준과 보상액은 ▲중질유 2000리터 또는 경질유 5000리터 이상 200만원 ▲중질유 1000리터 이상 2000리터 미만 또는 경질유 3000리터이상 5000리터미만 100만원 등 오염원 유출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를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해양긴급신고 122나 해양오염방제과(247-5050)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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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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