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2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일반기사

정읍시 사유지에 공설 화장장 등 건립 제동

대법원 "시의회의 행정행위 제한 조례 적법"

 

정읍시가 사유지에 공설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해 무상임대토록 한 행정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읍시의회 장학수 의원은 "정읍시에 공설화장장ㆍ납골당을 사유지에 건립해 10년간 무상 임대토록 한 정읍시 행정행위를 제한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월 '정읍시장은 사유지에 33㎡ 이상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정읍시에 즉시 시행토록 주문했다.

 

이 조례는 총 153억원을 들이는 공설화장장이 개인 땅에 세워져 관리에 문제가 많고 10년 후 재임대 계약 등으로 수십~수백억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고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된다"며 조례안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조례는 공유재산이 공공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과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사유지 내에 건축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단체장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대섭 chungd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