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새만금특별법 단일화 여론…개발청 설립 급부상 관리기구 중복 문제점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지정해제 검토방침 이외에도 새만금 간척지를 동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양립(兩立)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존폐 마저 좌우할 이 문제는 최근 정부의 자유구역 단위지구 조정검토가 거론되면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만금 간척지구는 근거법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 및 관광지구'와 새만금 특별법의 저촉을 받는 그 이외의 지구로 구분된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주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특별법이 외국인의 투자유도를 위해 일부 개정이 되면서 2개의 특법법은 각종 외국인 세제혜택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2개의 특별법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새만금특별법 관할지구로 포함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2개의 법률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해당 정부부처(농식품부·지경부)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지만, 갈수록 논의의 필요성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군산시 배후지구와 고군산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지경부의 조정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군산지역에서는'고군산지구와 군장국가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의 제안으로 재부상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설립 문제가 겹쳐지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2월께 새만금 개발의 세부적인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MP)이 발표된 이후 본격화될 개발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기구로, 설립될 경우 현재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 기구는 별도의 근거법률을 갖고 있지만, 사업내용의 상당부분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단일기구로의 통합은 자연스레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이 기획단계에서 집행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면서 "핵심인 '주관부처'선정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부처간 조정력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만금 경자청과의 통합문제는 자연스레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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