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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전 임실군수 1년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임실군청 직원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0·구속)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 전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과 뇌물을 공여한 정모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야 할 막중한 책임에도 뇌물을 수수, 임실군민의 신뢰를 져버려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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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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