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9일 춘향제 풍물장터 입찰가를 사전 공모해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공모했던 입찰가를 어기고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이벤트업자 서모씨(46)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중순께 제 79회 춘향제와 관련,'입찰가를 높게 써서 춘향제전위원회 도와 줄 것 없이 우리가 서로 가격을 조정하자'며 사전에 공모 후 담합한 입찰가로 낙찰 받아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공갈 및 입찰방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올 제 80회 춘향제 풍물장터에서도 담합 입찰을 공모했으나 함께 공모한 업자 중 한 명이 이를 어기고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을 받자, 이벤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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