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롯데쇼핑에 승소 판결
대형마트 건축심의를 놓고 교통혼잡이나 영세상인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4일 롯데쇼핑(주)이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심의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심의 거부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취지는 건축 허가·행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허가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에 회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혼잡이나 영세상인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사정 자체는 건축허가 여부의 판단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남원시 향교동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6331㎡ 규모로 롯데마트 남원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남원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남원시가 교통문제 등을 들어 건축심의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