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6일자 7면에 보도된 '도내 요양병원 느는데 환자 편익은 외면' 제목의 기사 중 고창노인요양병원과 성바오로애덕원 성바오로복지병원은 시설 열악과 진료 내용 부실로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게 아니라 평가받은 진료내용의 항목수가 적어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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