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들의 교통사고 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박모씨(5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아들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없도록 진단을 내렸다며, 의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는데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점과 현재 위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3년 7월 아들이 교통사고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자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며 담당의사를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상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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