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31일 '감사기간에는 대출 기록이 있으면 안된다'고 속여 대출 보증업체로부터 대출금 38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로 신용보증기금 전 직원 이모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말 천모씨(42)에게 '보증 취급에 문제가 있다'고 속여 은행 대출금 3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는 등 최근까지 총 6개 업체로부터 38억 1005만원의 대출금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보증서를 발급해 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금을 이체 받아 주식에 투자, 수익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후 원금을 상환하기로 마음 먹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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