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8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군 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변경의건) ▲고창군세 감면조례안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도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금조성 기간을 매년 10억씩 3년간으로, 자금의 융자한도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다자녀가구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이만우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184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의안 처리와 함께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와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그 어느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 전의원이 발의한 '영광원자력발전소 실태파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과 결의문 채택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임정호, 간사 이상호, 위원 조규철·윤영식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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