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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양벌규정 피해 운송업체들 형사보상청구 잇따라

전주지검 251건 달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도로교통법 양벌규정 피해 운송업체가 검찰청을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당시 납부했던 벌금을 되돌려 달라는 형사보상 청구가 이날까지 251건에 달했다.

 

형사보상 1건당 벌금 100만원으로 환산할 때 지금까지 보상 청구금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30일 도로교통법 제 86조의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 적발된 운전사와 회사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법률이라며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법원에는 재심 신청이 늘고 있으며, 검찰에도 형사보상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헌 결정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업체들이 많아 당분간 보상 청구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미 낸 벌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대상이 돼 벌금과 이자를 합산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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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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