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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우회비 수천만원 빼돌린 40대 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15일 해병대 부사관전우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도내 모 해병대 부사관전우회 사무국장을 맡아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씨는 지난해 1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은행에서 회비 10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2008년 2월 초부터 총 4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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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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