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15일 해병대 부사관전우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도내 모 해병대 부사관전우회 사무국장을 맡아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씨는 지난해 1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은행에서 회비 10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2008년 2월 초부터 총 4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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