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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하랬더니…지원비 '쓱싹' 121명 적발

전북경찰청, 무더기 불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비 수억원을 빼돌린 훈련기관과 업체를 적발하고 증거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추성수(chss78@jjan.kr)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그 취지와는 달리 탈법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씨(36)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은 하루 8시간씩 3일간 이뤄졌다. 그러나 이씨는 직장 업무를 위해 교육시간 전 서명을 하고 나온 뒤 다시 교육이 끝나면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 서류에 허위 기록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30여명이 교육에 참가한 이씨의 직장에 3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국비 지원 사업임에도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 없이 허술하게 교육이 이뤄진 셈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업능력개발비 수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모씨(50) 등 전국 7개 직업훈련 기관 관계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직원들의 직업교육을 신청한 뒤 허위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민 67개 사업장 대표와 실무관계자 8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을 선정해 3인 이상 사업체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에 따르면 훈련기관 소속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체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위탁받은 후 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컴퓨터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3500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비용 3억960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컴퓨터 서버를 이용한 원격 교육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무실 및 PC방 등에서 위탁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신해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스로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응시한 훈련생들이 일정 수준의 성적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훈련기관이 사업체들에게 교육 이수를 종용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능력개발비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원금 지원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격교육 시 인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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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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