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을 빙자,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40만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전모씨(34)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가장해 "사진을 올려놓았으니 확인해 보라"며 휴대폰 무선인터넷 접속을 유도, 1건당 2990원씩 소액결재가 이뤄지게 해 총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마케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 국내에 있는 여성인 것처럼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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