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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21.5%

최근 3년간 전국 사립학교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천760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였다.

 

시도별로는 작년의 경우 울산이 39.9%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서울 35.1%, 인천 34.1%로 뒤를 이었으며, 경남이 10.7%, 부산 11.1%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07년 163개(9.3%), 2008년 184개(10.5%), 2009년 178개(10.1%)로 3년 평균 9.97%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울산이 31.6%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4%, 강원 17.5%였으며, 제주도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 3년간 100% 납부한 학교로는 서울 배재중.고, 세화고, 세화여고, 신일고, 은광여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초.중.고, 광주 동명고, 경기 안양여고, 전남 광양제철초.중.고, 경북 포항제철초.중.고 등이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교육재정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며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부담금을 내도록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 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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