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보석 허가율 55% '전국 1위'
전국 일선 법원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돈 없는 피고인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석'과 같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밝혔다.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국 지방법원별 보석 허가 결정율'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 45.3%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이 각각 55.3%, 55.1%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전주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 모두 110건의 보석 청구 신청이 들어와 이중 61건을 허가했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보석 신청 2건 가운데 1건은 석방된다는 의미로 자칫 경제력이 없는 피고인들의 경우 보석을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한채 수감 생활을 하는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지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2007년에도 보석 허가율은 53.1%로 전국 3위를 차지했고 또한 2008년 52.9%로 2위, 지난해는 49.2%로 4위를 기록하는 등 기존에도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후한 경향을 보여 왔다.
이춘석 의원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정착돼 가고 있는 가운데 불구속 재판도 함께 강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지법의 보석 허가율 증가 경향은 고무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법의 평등을 위해 돈 없는 피고인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용보석 등과 같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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