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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4명중 3명 항소심 무죄 선고

면세유 유통 관련 수뢰 혐의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 4명중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자판사)는 지난 15일 업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이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정읍경찰서 지능팀장 이모씨(47)와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 군산해경 형사계장 신모(57) 경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완산경찰서 전 지능팀장 양모씨(46)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역할을 맡았던 김모씨는 이 사건 전에도 2번에 걸친 사기 전력이 있는데다 이들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술도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번복되는 있는 점, 평소 상대방(경찰)에 대해 적대적 감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 4명의 경찰관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건브로커로 알려진 김씨(46)로 부터 면세유사건 수사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각각 1200~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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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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