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자택을 포함해 모두 9차례에 걸쳐 딸 A양(15)을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딸에게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어린 딸을 강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지닌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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