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25일육군본부가 시행한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육군 준장 정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겐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6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사업자선정 등을 총괄하면서 이 사업을 수주하려는 피고인 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육군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06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특정업체가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골프채와 수표 등 2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이씨는 수주 업체인 K사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정씨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총 사업비 18억원 규모의 육군본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수주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1월부터 군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군검찰도 이씨에게 돈을 받은 군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