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29일 입원비가 나오는 보험상품 9개에 가입한 뒤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박모(43.여)씨와 남편 유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회사 5곳에 보장성 보험상품 9개에 가입한 뒤 2006년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어깨통증과 급성장염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모두 39차례에 걸쳐 1억4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부부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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