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출생지 허위 기재 논란이 결국 검찰의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9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과 명함 등에 출신지를 익산으로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월 2일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임에도 선거공보물에 익산 출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유권자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출생지와 출신지는 사전적 의미상 태어난 곳을 지칭, 출신지를 전남 장흥이 아닌 전북 익산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다며 기소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출생과 출신이 가지는 명확한 개념 해석과 선거에서 출신지 표기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 이곳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익산 출신으로 표기했다"며 "출신지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선거 득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전북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표적사건과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신속히 기소를 결정, 공개재판에서 시비를 따져야 한다""며 "진보교육감을 퇴출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재판과정을 통해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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