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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특정 은행 독점 예규 바꿔야

보관금 취급 규정 비합리적…전주지법, 지방은행 선정 불가능

대법원의 비합리적인 예규로 법원의 공탁금 보관 금융기관을 특정 은행이 독점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 인구, 사건수 비례와 상관없이 일선 법원의 1년 평균 공탁금 금액이 1000억원 이상 일 때에만 지역의 향토 은행 참여를 인정한다'는 예규 때문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 은행은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탁금 1년 평균 잔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은행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지금까지 공탁된 최대 금액은 지난 2009년 808억원으로 지방은행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9년도 공탁금은 2005년 567억, 2006년 549억, 2007년 487억, 2008년 510억원에 비해 사상 최고치여서 사실상 1000억원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의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보관 은행은 (주)제일은행 전주지점이 지난 195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독점해오고 있으며, 공탁 물품보관도 대한통운(주) 전주지점이 1968년 12월부터 도맡아 오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과 남원지원도 195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제일은행 전주지점이 맡아 오고 있지만 지역 경제로의 환원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다만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주)신한은행 군산지점이 맡아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195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상공회의소와 법조계, 전북은행은 대법원에 "예규를 고쳐 지방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건의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공탁 금액이나 물품 대부분은 지역민들이 납부한 금액으로, 지역주민의 고통의 산물인 만큼 이 자금은 지역에 잔류돼 도내 경제의 회생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보관금 취급 은행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대법원장이 판단해 지정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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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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