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키 위해 임실군은 2011년도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 조림사업 희망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임야나 과수원, 전·답 등의 유휴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소득을 목적으로 특용수나 유실수 등을 식재하면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사업비 5600만원을 확보, 유휴지조림은 990㎡ 이상, 소득증대림은 1980㎡의 토지를 대상으로 모두 25㏊의 조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희망자는 경작여부와 면적, 소유권 등 서류심사후 자신이 원하는 수종을 신청하면 임실군이 묘목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식재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 및 고사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유휴지 활용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군청이나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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