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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돌며 차량 턴 40대 영장

부안경찰서는 22일 유명 관광지를 돌며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3시께 부안군 변산면 모 해수욕장에 주차된 장모씨(33·여)의 차량 안에서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8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렌트차량에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 경찰의 추적으로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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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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