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5:1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사고 위험 도로에 충격흡수장치 설치 안하면 국가도 책임"

전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운전자 과실로 가드레일을 추돌해 사고를 냈더라도 도로에 충격흡수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2일 A보험사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는 발생했지만 충격흡수장치 미설치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고속도로 출구도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의 주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로 판명된만큼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신모씨는 지난해 6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줄포 톨게이트로 진입하다 통행권을 줍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했으며, 차량에 동승한 2명도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보험사는 운전자 등에게 9000만원의 보험금과 가드레일 수리비 9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