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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공무원 2명 집유…1명 선고유예

전주지법, 만경강생태하천살리기 사업 관련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6일 전주시 만경강생태하천살리기 사업과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주시청 공무원 강모씨와 양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백모씨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00만원을 추징했으며,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씨로부터 명절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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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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